future 세대의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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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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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국자연環境(환경)보전계획(제7조…(drop)
future 세대의 환경권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현행 개발관련법제는 future 세대에 대한 헌법적 배려와 국제환경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 그들의 눈은 독단과 편견 그리고 부패로부터 자유롭다....
다. 국토계획(동법 제3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future(미래)세대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future(미래)세대들의 環境(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環境(환경)보전법도 future(미래)세대들의 정책참여를 모른다. . 식견이 부족한 future(미래)세대들에게 표결권을 부여함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future(미래)세대들의 意見(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장)는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서 “학식과 경험 또는 덕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future(미래)세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環境(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環境(환경)보전위원회(제36조), 環境(환경)보전자문위원회(제37조) 및 環境(환경)보전협회(제38조)에 future(미래)세대가 설 자리는 없다.... , 미래세대의 환경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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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현행 개발관련법제는 future(미래)세대에 대한 헌법적 배려와 국제環境(환경)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토이용계획심의회(국토이용관리법 제22조)도 마찬가지 구조이다.
보전관련법제도 마찬가지이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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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현행 개발관련법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적 배려와 국제환경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環境(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제12조)이나 環境(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제14조의2) 또는 시·도環境(환경)보전계획(제14조의3)의 수립에 있어서도 future(미래)세대들의 意見(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법 제9장)도 예외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