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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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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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시長點유율이 낮은 소수사업자들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당하게`는 판매목표(目標)강제,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된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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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1. 의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 절하거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2. 유형
-공동의 거래거절: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개시거절, 거래중단,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투비컨티뉴드 )
3. 관련instance(사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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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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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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