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ence.co.kr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 provence5 | provence.co.kr shopping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 provence5

본문 바로가기

provence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8 20:21

본문




Download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hwp





위의 예에서 매수인 B의 고의·과실로 그 도자기가 파손되었거나, B의 수령지체 중에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A의 채무는 소멸되는데 반해 B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대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예외이다(1항). 다만 A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그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2항)

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1항)
대판 92.12.8. 92다39860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skip)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계약에서의위험부담문제에대하여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Download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hwp( 36 )




민법상%20계약에서의%20위험부담%20문제에%20대하여_hwp_01.gif 민법상%20계약에서의%20위험부담%20문제에%20대하여_hwp_02.gif 민법상%20계약에서의%20위험부담%20문제에%20대하여_hwp_03.gif

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민법상계약에서의위험부담문제에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Total 14,869건 394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ovence.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ovenc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