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a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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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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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 인용만 규정되어 있지만, 인용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1. 의의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1. 의의 저작권법은...
다. . 이용형태 인용에 의한 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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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a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법학행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a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을 위하는 인용일 것 ① 인용 목적은 에시적인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이면 된다. ② 인용의 관념 저작자 자신의 학설을 논증하거나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저작자의 견해를 바르게 참조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구절을 다른 저작물로부터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게 되므로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② 판례의 태도 정당한 범위 안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data(資料)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 취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저작물이란 선인이나 사회의 文化유산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Ⅱ.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일 것 그러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즉, 어문저작물에 한하지 않으며 미술, 음악, 도형저작물도 공표된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할 것 ① 정당한 범위내인가는 인용의 목적, 인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인용되는 분량 및 상당성, 인용이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effect(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