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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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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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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후의 사정 變化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influence(영향)이 없다.
2.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3.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표의자의 불이익이로 귀결된다된다.

<도달의 의미>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5.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히 도달주의 원칙(§111①)을 명시하고 있다아

Ⅱ. 도달주의의 效果

1. 의사표시의 철회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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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政府(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政府(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대하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大判 1983. 8. 23. 82다카439)

<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1.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skip)

다.
4.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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