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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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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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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판례는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위반된다고…(drop)
다.

Ⅲ.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개정법에서 입법으로서 해결되었다.
또한 조합대표의 협약 체결권 남용은 노사관계의 불안을 가져오므로 그 체결권 남용의 방지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제한 부정설
체결권한을 제한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현행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다는 견해이다.

2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자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이도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대표자의 체결권 인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제한 긍정설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인정 규정은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구성원 개개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조합원의 동의가 중시되어야 한다.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1 법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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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순서
설명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법학행정레포트 , 노동조합대표자 단체협약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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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부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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