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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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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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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영업과 호텔나이트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하였고, 保險인수와 保險알선업무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바있따

2. 외관의 부여

(1) 명의대여자의 사용허락

(2) 단순한 부작위가 묵시적 허락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부가적사정요구설 타인의 상호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묵시적 허락으로 보아야 한다(예, 영업임대의 경우)는 견해와.

② 묵시적 허락설 부가적사정없이도 명칭사용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묵시적허락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③ 판 례 영업주가 타인에게 단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외관의 신뢰

(1) 問題點 명의차용자가 영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 24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 설

① 소극설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비추어 어음행위를 영업상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설명
다.

② 적극설은 어음행위도 영업과 관련된 행위이며, 제 3자보호를 위해서는 법 24조가 적용되여야 한다고 본다.

③ 판례는 영업동일성필요설을 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으며, 판례도 “영업소”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으로 긍정하였으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따

(2)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의 차용자의 영업…(To be continued )

① 영업동일성필요설에 따르면 대여자의 책임은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영업동일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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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의 책임
一. 명의 대여자 책임의 의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법 24조).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④ 검 토 대여자에게는 자신명의의 무단사용을 저지하여야 할 사회생활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가적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二.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성명 또는 상호의 동일성

“지점이나 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 기재도 여기의 명의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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