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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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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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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230조 1항)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따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
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省略)
간통죄의존폐에관한개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따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ⅵ. 나의 생각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
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따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
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4. 간통죄의 역기능
5. 범죄억지나 재사회화의 결과 도 거의 없다.

본 資料는 간통죄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 조사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따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
다.간통죄의존폐에관한개 , 간통죄법학행정레포트 ,







Ⅰ. 서론
Ⅱ. 간통죄란 무엇인가?
III. 무엇이 문제인가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2. 형법의 보충성을 침해한다. → 부정
2. 이혼이 간통죄 고소의 필수요건이 되는 것은 문제 → 부정
3. 여성복지 차원에서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IV. 반론들에 대한 검토
1. 간통죄는 가definition 파괴를 막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
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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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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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순서
본 자료는 간통죄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사생활 은폐권(프라이버시)의 침해이다. → 일부긍정
V.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
1. 당장은 무리이다.
2.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폐지
3.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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