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ence.co.kr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 provence1 | provence.co.kr shopping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 provence1

본문 바로가기

provence1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8 19:53

본문




Download :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hwp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법학행정레포트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제 145조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제 144조 [ 추인의 요건 ]
(1) 추인은 취소의 요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즉 特定人이 그 意思表示의 效力을 消滅하게 하려고 主張함으로써 效力이 遡及的으로 消滅되는 法律行爲이다.

설명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아
* 제 141조 [ 취소의 효능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갱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제 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민법상,법률행위의,취소,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hwp( 33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_hwp_01.gif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_hwp_02.gif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주장을 取消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특정인을 취소권자라고 한다.

Ⅱ. 取消의 개요

1. 取消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 함은 取消할 수 있는 狀態의 法律行爲이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3조 [ 추인의 방법, 효능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아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투비컨티뉴드 )
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ovence.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ovenc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