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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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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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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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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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위방법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① 시위의 대형, ②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③ 구호제창의 여부, ④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⑤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⑥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⑦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⑧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 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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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2.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1) 집시법 제5조에 의한 금지
2) 시간에 대한 제한
3) 장소에 대한 제한
4)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이러한 옥외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려면 먼저 그 주최자는 ① 목적과 일시(소요시간 포함) 및 장소, ②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설자의 주소·성명·직업·연설title, ③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